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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19.05.30

부서 야유회에서 다쳤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요?

주말 1박2일로 부서 야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야유회에서 족구 게임을 하다 한 직원이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중상을 당해 수술 후 입원치료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근 6개월 정도는 회복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야유회에서의 활동을 근무 연장선으로 간주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될까요?

현재는 개인사비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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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유회 등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질문자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유회 참석이 업무에 관련성이 있으며 사업주의 지시 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살펴보아

    업무관련성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정 받는다면, 회사에 보상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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