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보고싶은돌고래64
보고싶은돌고래6423.06.28

Pc방에서 제 계정을 도용해서 타인에게, 욕설관련 채팅을 보냈습니다. 처벌이 가능할까요?

PC방에서 키보드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않아서, 자리를 변경 한 후, 변경 전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제 로그아웃 되지 않은 라이엇 계정으로 다수의 친구들에게 욕설이 포함된 언어를 남발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다른 자리에서 다른게임을 플레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라이엇 접속 고유 IP, CCTV등의 자료가 있다면 사이버범죄신고가 가능한가요? 묻고 싶습니다.


만약,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방식, 어떤자료가 필요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한없이 타인의 계정을 이용한 것으로 정통망버부이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자료는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계정을 이용한 사실", "이를 통해 욕설을 한 사실"에 관한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