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한없이 타인의 계정을 이용한 것으로 정통망버부이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자료는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계정을 이용한 사실", "이를 통해 욕설을 한 사실"에 관한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