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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스컹크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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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8

사이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빨간색이 본인이며, 파란색이 상대방입니다.


우선 본인은 게임 아이디를 실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사진 윗 부분의 채팅은 캡쳐가 남아있지 않으나,
사건의 발단은 게임의 밴픽이 시작되고 난 후 갑자기 저의 듀오(실제 친구)에게 폭언을 삼았습니다.

게임 내 신고 기능을 활용하고 신고한 내용을 전체 채팅을 통해 알리자,


저에게도 폭언을 하였고 그 이후 저는 실거주지와 핸드폰번호, 실명을 알리고


계속 이야기 하라고 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저 또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였으나 상대방의 인적사항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지막 사진이 채팅의 마지막이며 이후 일절 반응하지 않아 아무런 대화가 없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


우선 같은 팀원 다섯명이 있는 채팅방으로 공연성이 성립할거라 생각하고,


저의 실제 친구와 함께 채팅방에 있었으며 저의 인적사항 또한 밝힌 상태였기에 특정성도 성립되고,


모욕성은 이하 채팅 내용으로 사이버모욕죄가 해당될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찜찜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1. 인적사항을 밝힌 이후로 저의 이름을 언급하며 욕설을 하진 않은 점


2. 인적사항을 밝히고 저 또한 상대방에게 욕설과 도발을 한 점


으로 인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거나 쌍방으로 갈 수도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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