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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스컹크267
아리따운스컹크26721.06.18

사이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빨간색이 본인이며, 파란색이 상대방입니다.


우선 본인은 게임 아이디를 실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사진 윗 부분의 채팅은 캡쳐가 남아있지 않으나,
사건의 발단은 게임의 밴픽이 시작되고 난 후 갑자기 저의 듀오(실제 친구)에게 폭언을 삼았습니다.

게임 내 신고 기능을 활용하고 신고한 내용을 전체 채팅을 통해 알리자,


저에게도 폭언을 하였고 그 이후 저는 실거주지와 핸드폰번호, 실명을 알리고


계속 이야기 하라고 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저 또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였으나 상대방의 인적사항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지막 사진이 채팅의 마지막이며 이후 일절 반응하지 않아 아무런 대화가 없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


우선 같은 팀원 다섯명이 있는 채팅방으로 공연성이 성립할거라 생각하고,


저의 실제 친구와 함께 채팅방에 있었으며 저의 인적사항 또한 밝힌 상태였기에 특정성도 성립되고,


모욕성은 이하 채팅 내용으로 사이버모욕죄가 해당될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찜찜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1. 인적사항을 밝힌 이후로 저의 이름을 언급하며 욕설을 하진 않은 점


2. 인적사항을 밝히고 저 또한 상대방에게 욕설과 도발을 한 점


으로 인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거나 쌍방으로 갈 수도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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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점에서 위 사실만을 즉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연락처나 실명을 알리는 것 자체가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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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피해자인 질문자님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질문자님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역시 욕설을 한 부분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상대방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처벌수위는 낮추는 용도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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