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KCOC)에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에 대하여도 고용지원금 해당이 되는지요? 그리고 고용관련 세금 경정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떤 종류의 고용지원금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단법인에 대해서도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