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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몽구스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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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임의단체 대표자의 해당 단체 직원 등록 가능 여부

비영리임의단체(고유번호증 있음)의 대표자가 해당 단체에서 4대 보험 가입되는 유급 직원으로 근무 가능한가요?

법인사업자처럼 본인이 법인의 대표자이지만, 동시에 법인의 직원으로 고용되는 것 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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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영리법인(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두자리가 82)의 대표자 소속 직원이

    있는 경우 정관 또는 규약상 정규직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급여 등을 해당 비영리법인에서 지급시에는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공단,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인 가족 즉 배우자나 자녀 등, 대표자와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고용,산재 가입 등이 불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