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란에 임차인 월세 목록도 있던데요.
적지 않은 돈이지만 대부분 이체도 지불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연말정산에 취합시킬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이하인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주택등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경우 1000만원을 한도로 15~17%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월세계약서, 이체내역, 등본을 제출하셔서 월세 공제를 신청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월세 공제를 받으시려면 무주택세대주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