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임차를 하고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은 1)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이어야 하고,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할 것, 3)해당 임대주택에 주소 이전을 할 것.
입니다.
서류는 1)주택임대차계약서, 2)월세 지급 이체 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서, 3)주민등록등본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