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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8

월세 연말정산 진행이 가능한지 준비물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월세에 연말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월세로 거주 시에 매달 월세로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 연말 정산 감면이 가능한가요?

월세로 지불한 금액을 연말 정산 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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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2.12.09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

    3.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4.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필수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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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요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12.3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1)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1) 참고: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는 경우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상기요건을 충족한 경우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자입금증 등)

    증명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신청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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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임차를 하고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은 1)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이어야 하고,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할 것, 3)해당 임대주택에 주소 이전을 할 것.

    입니다.

    서류는 1)주택임대차계약서, 2)월세 지급 이체 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서, 3)주민등록등본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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