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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호돌이179
풋풋한호돌이17919.12.26

월세로 연말정산 받는법을 알고싶어요

저는 월세 세입자입니다. 월세로도 연말정산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월세 내역을 연말정산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부동산계약서와 통장만있으면 될까요? 주인한테 어떤 서류를 요청할게있을까요? 주인을 안거치고 서류를 준비할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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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한 월세를 세액공제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이고,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이면서,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포함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때, 2월 연말정산시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따로 집주인에게 확인받는 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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