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한 월세를 세액공제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이고,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이면서,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포함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때, 2월 연말정산시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따로 집주인에게 확인받는 서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