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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호랑이
영리한호랑이22.08.15

길가다가 넘어져있던 판촉물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길가다가 넘어져있던 판촉물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크게 다친곳은 없는데 들고있던 스마트폰을 떨어트려서 스마트폰 액정이 살짝 깨졌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길에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입간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허가, 신고를 받지 아니한 불법설치인 경우가 많은바, 불벌설치된 입간판으로 인하여 스마트폰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설물(구조물)의 설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넘어진 상황에 대한 CCTV 등 증거나 증인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업주측에 넘어진 상황과 휴대폰 파손에 대해 말씀하시고 파손된 부분에 대한 수리비등을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안의 사고 발생 경과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판촉물 등이 넘어진 경우 이를 잘 발견하지 못한 과실도 상당하게 인정될 여지가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