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길에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입간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허가, 신고를 받지 아니한 불법설치인 경우가 많은바, 불벌설치된 입간판으로 인하여 스마트폰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