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보행중 사람과 부딪히고 스마트폰 파손
안녕하세요
어제일입니다
보행중에 타인과 부딪혀 구매한지 한달채 안된 스마트폰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냥 가려고하는 사람을 붙잡아 근처 파출소까지 가서 연락처 교환은 했지만 자기잘못은 없다고 잡아떼는 상황입니다.스마트폰파손보험으로 인한 교체비용 19만원 정품케이스 37000원 정도가 제 피해내역인데
보행중에 사고라 돈을 다 받아내겠다는건 아니지만
상대가 돈을 아예 못주겠다고 잡아떼는 상황이고 자기도 어깨가 부딪혀 병원다녀온다네요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야하는데 소송을 하려면 휴대폰파손에 상대방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딪힌 사실외에 상대가 휴대폰을 보고있어 전방주시를 안했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어야될것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상대방의 태도로 보아 배상문제는 형사절차에서 해결이 어려워 보이며, 민사로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피해받으신 금액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법원을 통해 강제적인 해결을 구하시는 것 이외에는 달리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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