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진 첨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2. 단순 아르바이트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매건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매 반기(7월, 다음연도 1월)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추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여러모로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아르바이트 업체측에서는 사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든, 프리랜서(3.3% 아르바이트 등)에게 지불하든 세제상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