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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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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라는 회사 입사해도 될까요?

회사에서 오늘 안으로 답을 달라고 하니 가급적 빨리 이 질문에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바몬에서 구직활동 중에 한 업체로부터 첨부파일과 같은 안내문을 받았는데요. 개인사업자를 개설하래요. 세금 3.3% 줄인다면서. 세금신고도 자기들이 해 준다고 하고 세금부과도 납부해주낟고 하는데 간이과세는 안 되고 일반과세로 개설하래요. 기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매출이 너무 크면 자기네가 큰 세금을 내야 하니깐 새로 등록하래요.

어디서 읽어보니깐 이런 식으로 사업자 개설을 하라고 한 다음 알바생에게 세금 폭탄을 맞게 하는 방식의 사기가 있다고 하던데 그런 사기가 있나요? 저 업체 믿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진 첨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2. 단순 아르바이트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매건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매 반기(7월, 다음연도 1월)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추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여러모로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아르바이트 업체측에서는 사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든, 프리랜서(3.3% 아르바이트 등)에게 지불하든 세제상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