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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재규어167

투명한재규어167

간이과세자가 취업하면 기업측에서 사업자 보유 여부를 알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간이과세자로 쇼핑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득이 많지는 않습니다. 월 평균 매출 3~400만원 정도 나오고 소득은 100만원 이하입니다.


쇼핑몰을 취미처럼 이어가고 직장에 다니고 싶은데

이런 상태에서 취업하게 되면 회사에서 제가 사업자(간이과세자)를 갖고있는 것을 알게되나요?


직원 고용 관련해서 정부지원사업을 받을 경우 직원이 사업자가 있으면 지원금을 못 받게되어 이를 알게된다는데 사실인가요 …현재 최종합격한 기업이 스타트업이라 입사 취소될까봐 걱정입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있는지를 조회할 방법은 없습니다.

    2. 다만 적어주신대로 직원 고용 관련해서 정부지원사업을 받을 경우 직원이 사업자가 있으면 지원금을 못 받게되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사업자를 갖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지원 사업의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취업하더라도 사업을 운영하는 사실이 회사에 별도로 통지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