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고상한노루200
고상한노루20021.02.04

사업자등록증있는 상태로 회사 취직 가능한가요?

쇼핑몰을 하려고 사업자등록증,통신판매업은 발급은 받았는데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 않아 현재 수입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쇼핑몰로는 생계유지가 안되서 알바나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상태로 알바나 회사에 취업해도 될까요?

보험과 세금 관련문제로 안된다는 말도 들었어서 취업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면접을 볼때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 드려야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하려는 회사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 회사가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또한 겸직 금지 규정이 있다 하더라고 해당 회사의 경쟁업체이거나, 회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사업을 하시는게 아니라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중한 사유는 되지 않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금지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미리 면접을 볼 때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사실도 고지해놓으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접시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고용이후 인사팀 또는 내부규정을 살펴서 겸임금지등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존재한다면 상사에게 보고하여 등록증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등록증 사업에 의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경우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리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업무에 전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업 등으로 인해 업무에 전념하지 못할 경우 징계나 해고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뿐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업무 전념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자체로 취업상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사실을 일부러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문자는 2월에 연말정산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사규에 겸직금지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징계(채용취소, 해고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