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업무에 전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업 등으로 인해 업무에 전념하지 못할 경우 징계나 해고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뿐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업무 전념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자체로 취업상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사실을 일부러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