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계약당시 인터넷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합의된 내용이었다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가 발생하는만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손해인 이사비용 역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