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룸) 한달 내 계약파기,철회가 가능한가요?
10월1일에 계약해서 현재 거주중이고
계약 당시 신축이라서 인터넷티비가설치가안되어있엇습니다. 제가업무상 인터넷이 꼭 필요하니 설치를 해달라고 계약 후 3일이지난 후에도 얘기하엿고 중간중간 계속요청했었습니다. 계약시 관리비 항목에 전부 포함된 내용이고 선불로 월세 관리비는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인터넷은 곧 해준다하였엇는데 지금까지 별다른 얘기도없이 설치가 미뤄지고있습니다. 직업특성상 재택업무도 해야하는 상황인데 너무불편해서 이번주까지 꼭 해달라고 얘기해둔상태입니다. 만약에 이번주까지도 설치가 안되면 이 사안으로 계약파기/해지가 가능한가요? 만약가능하면 이사비용 등을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용증명 등을 통해 기한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구하셔야 하겠으며, 그때까지도 이행이 안된다고 한다면 계약해제 사유도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해제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본질적 부분에서 위반사항이 있어야 하며, 인터넷 등 사용부분이 계약의 본질적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계약당시 인터넷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합의된 내용이었다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가 발생하는만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손해인 이사비용 역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계약의 해지를 고려 중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당 목적물인 부동산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이며, 위의 인터넷 설치의 부분은 부수적인 부분으로 미리 해당 부분에 대한 특약을 하여 설치가 되지 않을 경우를 임의 해지, 약정 해지 사유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가지고 해지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관리비에서 해당 인터넷 비용 부분만큼을 제외하여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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