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시 신축이라서 인터넷티비가설치가안되어있엇습니다. 제가업무상 인터넷이 꼭 필요하니 설치를 해달라고 계약 후 3일이지난 후에도 얘기하엿고 중간중간 계속요청했었습니다. 계약시 관리비 항목에 전부 포함된 내용이고 선불로 월세 관리비는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인터넷은 곧 해준다하였엇는데 지금까지 별다른 얘기도없이 설치가 미뤄지고있습니다. 직업특성상 재택업무도 해야하는 상황인데 너무불편해서 이번주까지 꼭 해달라고 얘기해둔상태입니다. 만약에 이번주까지도 설치가 안되면 이 사안으로 계약파기/해지가 가능한가요?
질문의 내용으로 보면, 다툼의 소지는 있어보이나 계약서상 위에 대한부분이 특약으로 기재되지 않은점과 신축건물에 인터넷에 관련문제로 일방적인 계약해지까지 이끌어내기 힘들다는 점을 볼때 계약해지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또한 인터넷의 경우 건물자체에 선이 들어와야하는 부분이기에 이를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 난해한 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