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관련 사항(계약철회)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10월1일에 계약해서 현재 거주중이고
계약 당시 신축이라서 인터넷티비가설치가안되어있엇습니다. 제가업무상 인터넷이 꼭 필요하니 설치를 해달라고 계약 후 3일이지난 후에도 얘기하엿고 중간중간 계속요청했었습니다. 계약시 관리비 항목에 전부 포함된 내용이고 선불로 월세 관리비는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인터넷은 곧 해준다하였엇는데 지금까지 별다른 얘기도없이 설치가 미뤄지고있습니다. 직업특성상 재택업무도 해야하는 상황인데 너무불편해서 이번주까지 꼭 해달라고 얘기해둔상태입니다. 만약에 이번주까지도 설치가 안되면 이 사안으로 계약파기/해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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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내용에 있고 이로인해 생활하는데 문제가 되기에 계약파기 가능 할듯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설치도 계속 미루는데 쉽게 수긍하고 계약파기에 응할지가 의문입니다.
안되면 법적공방으로 수개월이 지날수 있기때문입니다.
한발 양보해서 최대한 빨리 설치를 해달라고 다시 애기 하거나, 아니면 직접설치하고 비용 청구하겠다고 해보시는건 어떨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면, 다툼의 소지는 있어보이나 계약서상 위에 대한부분이 특약으로 기재되지 않은점과 신축건물에 인터넷에 관련문제로 일방적인 계약해지까지 이끌어내기 힘들다는 점을 볼때 계약해지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또한 인터넷의 경우 건물자체에 선이 들어와야하는 부분이기에 이를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 난해한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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