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고소했다고 사진을 보내왔는데 민원신청내용 이런거 밑에 처리기관은 경찰청(수원남부경찰서) 이렇게 되어있고 처리기관 접수번호도 2A-******-****** 이런식으로 왔는데 이거 제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보통 이거 고소로 민원 넣고 성립된다면 어느정도 후에 연락이 오나요? 연락은 우편으로 오나요 아님 전화,문자로 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접수단계에서는 질문자님이 확인하려면 해당 경찰서에 연락하여 유선으로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보통 전화로 연락오며, 고소접수일 기준으로 한달내외로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