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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예정에대한 매출 55만원을 누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작성일 에맞춰 발급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매출신고는 안했지만 전자발급을했으니
지연발급가산세는없고
수정신고시 , 지연납부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만 적용하는게 맞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기한 내에 잘 하셨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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