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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수한수달89
순수한수달89
19.06.21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누락 신고 관련?

2018년 10월에서 12월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자계산서 매출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거래처는 수기송장으로 매입신고를 했습니다. 수전부가가치세신고를 해야하는데 가산세를 알고 싶습니다.종이 발급가산세 1%만 납부하면 되는지요?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등도 납부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과세,면세 공통으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한 사업자가 면세매출금액에 수정신고를 하게되면 변경된 안분비율을 적용하여 재계산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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