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누락 신고 관련?

2019. 06. 21. 15:11

2018년 10월에서 12월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자계산서 매출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거래처는 수기송장으로 매입신고를 했습니다. 수전부가가치세신고를 해야하는데 가산세를 알고 싶습니다.종이 발급가산세 1%만 납부하면 되는지요?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등도 납부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과세,면세 공통으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한 사업자가 면세매출금액에 수정신고를 하게되면 변경된 안분비율을 적용하여 재계산 해야 하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오름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생 할 수 있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발급가산세 1% (종이발급관련) ,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불성실(일수*0.025%)

 또한, 과면세 업종이면 공통안분 또한 추가로 진행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귀하의경우 면세매출이 증가하므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2019. 06. 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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