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반기에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했다면 7월 20일까지, 하반기에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셨다면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상담내용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자 개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또는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이 입증된다면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즉,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자 등록전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일정한 분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소득세법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 시 지출증빙용 등으로 발급받지 않은 자진발급분(010-000-1234)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출증빙용으로 등록하셔야 정규증빙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취득하시려는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신다면, 해당 주택에 대한 월세는 가사경비로 보아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