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내기전에 지출된 비용중 사업자지출로 인정해주는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사업준비기간중 사업지출비로 인정해주는게 사업자내기 한달전 혹은 두달전 이렇게 기한이 있는건가요?
세가 저렴한 주택으로 얻어서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월세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업자 통장이체내역이 있어야 하나요?
사업자를 내기 전 지출된 윌세등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시면 사업자등록전에 비용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1.1~6.30 또는 7.1~12.31) 종료일로부터 20일내 사업자등록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에서 필요경비는 사실상 사업에 들어간 비용이라면 날짜에 상관없이 비용처리 됩니다.
주택의 공간이라도 해도 실제로 사업상 사용하였다면 사업용 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단, 주거용으로 함께 사용할 경우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주거용공간에서 영위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시고 진행하시는것이 더욱 확실한 답변이 되리라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반기에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했다면 7월 20일까지, 하반기에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셨다면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상담내용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자 개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또는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이 입증된다면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즉,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자 등록전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일정한 분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소득세법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 시 지출증빙용 등으로 발급받지 않은 자진발급분(010-000-1234)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출증빙용으로 등록하셔야 정규증빙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참고로 취득하시려는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신다면, 해당 주택에 대한 월세는 가사경비로 보아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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