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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en
Queen21.03.21

사업자등록증 나오기전 비용처리방법

법인 설립전 사무실 계약과 임대료

그리고 인테리어공사 및 비품 구매등 사용한 비용은 어찌 처리해야 하나요?

차후 사업자증록증 발급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일단 계약서와 간이 영수증만 보관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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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설립전 지출하신 비용에 대해서 대표자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거나 차후 세금계산서를 받아 처리하시면 됩니다. 간이영수증과 계약서, 대금지급증빙만으로도 비용처리 가능하오나 증빙수취대상인 경우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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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 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공제가능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기 전 까지는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인 사업자 등록번호를 알수없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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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용이 발생한 과세기간이 지난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면 사업자등록 신청전에 발생한 비용과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매입이 발생했다면 7월 20일까지, 하반기 매입이 발생했다면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전의 세금계산서 등은 사업장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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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설립 전 즉 최초의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법인에 귀속시키려 하시는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비용에 산입가능하십니다. 원칙적으로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고 사업과 관련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정도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실무상 대표자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등으로 증빙가능하십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상 매입세액공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류한 후 20일이 지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 한 해 그 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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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사업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 중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사업자등록 발급 후 전체 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취

    2.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선수취 후 법인귀속으로 세금계산서 전환

    위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부가세 및 법인세 경비처리에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수취는 반드시 진행하시고 관련 계약서 등의 자료도 반드시 수취 및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법인세 신고 시 담당 세무사에게 제출하여 경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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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상반기 안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신다면 경비처리 가능하십니다. 다만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로 받으셔야하며 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말씀대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후 세금계산서를 받는 쪽이 깔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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