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사업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 중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사업자등록 발급 후 전체 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취
2.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선수취 후 법인귀속으로 세금계산서 전환
위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부가세 및 법인세 경비처리에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수취는 반드시 진행하시고 관련 계약서 등의 자료도 반드시 수취 및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법인세 신고 시 담당 세무사에게 제출하여 경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