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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테리어178
명랑한테리어17823.05.05

개인사업자 등록 이전 지출한 내역 공제받는방법

개인사업자 등록이전에 사용한 인테리어비용 부터 집기 직원들 식사비용 회식비용 비용처리가능할까요?

부가세랑 종소세 신고시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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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전에 지출할 경비로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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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출한 경우는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20일 이내의 지출액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엑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받은 가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또는 감가상가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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