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출한 경우는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20일 이내의 지출액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엑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받은 가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또는 감가상가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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