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업부는 70% 설계 시공 감리 업무는 56%까지 경력을 인정해 줍니다. 자격증 취득 후에는 유지관리 업무 100% 기계설비 관련 업무는 80%까지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 인정을 받으려면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 설비전문분야에 한해 인정됩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기사 자격증 취득 전 경력 인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합니다. 경력 인정 기준은 보통 관련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을 요구하며, 경력 연수에 따라 자격증 시험 면제나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우네는 자격증 취득에 유리한 조건이 제공됩니다. 구체적인 경력 인정 기준은 한국산업이력공단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