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주민을 상해 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일본도 같은 흉기는 소지 자체가 불법아닌가요?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주민을 상해 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일본도 같은 흉기는 소지 자체가 불법아닌가요?

도대체 일본도 같은것은 어디서 파나요? 파는곳이 있다면 불법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떤 용도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휘두른 일본도는 장식용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안 좋은 일에 사용되어 안타깝습니다.

  • 일본도는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허가는 받았다고 합니다.

    약80센티미터의 길이의 일본도 라고 합네요.

    허가는 왜 내주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알티스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

    넵 알티스님, 우선,,,일본도와 같은 날카로운 흉기를 소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휴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특히, 일본도 같은 경우, 사용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의도로 소지하는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흉기류는 민속 문화나 전통 무술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매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는 흉기류의 판매와 소지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불법 소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흉기를 구입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에 사용될 위험이 있는 물건들은 더욱 엄격한 규제를 받으며, 관련 법률 위반 시에는 형사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이러한 물건들을 소지하거나 구매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며,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흉기를 소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숙지하고 법적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은 오로지 개인의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쫀 하루 되셔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