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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촘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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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심사시 아파트 감정가? 매매가?

대출 심사시 아파트 자산이 어떻게 잡히나요?

계약서에 있는 가격인가요?

아니면 공시지가? 이런걸로 자산계산이 되나요?

주택담보대출이 처음이라 잘 모릅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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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의 경우에는 20억원이하는 KB아파트 시세를 참고하여 평균값으로 하게 되요.

      그리고 대출 MIN[매매계약서, KB아파트 평균시세]를 가지고서 대출 한도 심사를 하게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아파트와 같은 경우 대출이 이루어질 때,

      감정가로 대출을 해주나 은행마다 가격적인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시가(매매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토부 실거래가나 KB시세 등을 참고하여 목적물의 시세를 추산하는데요

      다만, 그 시세 전부를 대출해주진 않고

      추후 경매로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서 시세의 70%(아파트는 80%까지도) 가량을 한도로 대출을 해줍니다

      경매에서는 적어도 2회정도 유찰된 후 낙찰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그 점을 감안해서 회수가능한 수준만큼만 대출을 해주는거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