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특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82년생 여 입니다(현재 43세)
대학생 때 가입한 실비가 있는데요(2009년 8월25일 계약) 이번에 실비보험 개혁안 때문에
보험을 새로 가입 하려고 보니 ,고지 의무에 직업 변경이 있어서 직업을 변경하고 추징금?을 납부 하였습니다.
보장 내용이 궁금 해서 새로운 약관을 보다 보니, 질병 입원 의료비가 5천으로 되어 있길래 제 옛날 약관과 비교 해 보았는데,
가입 당시 1억(질병 입원 의료비)로 가입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한 안내를 받은 적도 설명을 받은 적도 없는데
왜 금액이 내려 간걸 까요?(일억에서 오천으로 금액 하향 조정)
인터넷 찾아보니 저와 비슷한 년도에 가입 하셨던 분들도
비슷한 증상을 겪었다고 하던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에 직업 변경 하면서 축소 된 걸 처음 알았어요.
어떻게 대처 해야 되는 걸까요?
직업 변경후 약관
처음 계약 당시 약관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07월까지 가입한 실비보험이 1세대입니다,
2009년08월01일부터 가입한 실비보험은 가입시 약관상 추후 표준화 실비보험으로 따라간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변경되었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가입당시 대학생 (1급) 적용. 현 싯점의 직업이 1급이라면 보험료 변동사항이 없으나
더 위험급으로 변경댄거라면 책임준비금도 발생하고 보험료도 인상되셨을겁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문의하여 알아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예전 실비중에 입원 의료비 1억인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건데 갑자기 변동이 되었다면 알아보는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09년에 가입한 초기 실손의료비의 경우 한도가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비가 표준화가 되면서 한도가 5천만원으로 축소되어 판매되기에 전환하신다하여도 1억이 아닌 축소된 금액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이미 전환하시고 시간이 흐른 뒤에는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10월 이후 판매되는 2세대 실손의료비는 표준약관에 의하여 입원실손 보상한도가 5천만원입니다.
2009년 10월에 근접한 8/9월달 계약은 기존세대로 가입되지만 일정 기간이후 2세대로 자동갱신되는 상품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을 하신걸까요? 알아보시기만 한 걸까요? 추징금을 납부 하셨다고 하셨으니 이미 4세대로 전환을 하신걸까요? 설계사가 제대로 설명을 안해주고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1억이면 지금 보다 더 좋은 것일 확률이 더 높네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직업이 대학생으로 되어 있으셨으면 보험사 기준으로 1등급에 해당을 합니다.
하지만, 보장 금액이 축소되었다는 것은 등급이 상향 조정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경우에는 월보험료가 인상되고, 추징금도 발생하며, 보장 혜택 중 일부는 감액 혹은 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1급 → 1급이 되면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1급 → 2급으로 변경 시에는 변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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