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사에서 진단비를 지급못하겠다는데..
이런 소견서까지 받아갓는데 진단비지급이 안된다네요 이수치로는 지급할수가없다나? 자기네들 병원엔가 어덴가가서 다시 자문을 구해봐야할꺼같다나 뭐래나..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확정진단이지만 왜 지급을 거절 했는지 서면으로 받으셔야 하며, 약관이랑 같이 결부를 시켜서 어떤 부분에서 거절을 한건지 명확한 부지급 사유를 확인하셔야합니다
임상적추정이 아니라 최종진단이기에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검사수치가 낮게 나오다보니 그부분으로로 태클을 거는 것 같습니다 1% 넘어야 된다나 어쨌다나...참....
민원의 소지가 충분하니 민원 제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의료자문동의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장 분쟁이 많은 질환중 하나가 바로 부정맥진단입니다,보험사가 의료자문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한다고 해서 서명하면 안됩니다, 이는 환자에게 불리한 의학적 근거를 확보하여 합법적으로 진단비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보험사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올려주신 서류와 홀터 검사 결과지를 보면 심실조기수축 0.24%, 심방조기수축 0.05%라는 수치가 확인됩니다.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 주치의 선생님은 이 결과와 임상적 증상을 종합하여 부정맥(I49 계열) '확정진단'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심사부에서는 전체 심장 박동 중 비정상적인 박동의 비율(Burden)이 1% 미만으로 너무 낮다는 점을 꼬투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 정도 수치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질병'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생리적 현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보험사와 연계된 자문의에게 서류만 보내어 "진단비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소견을 받아내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셔야 합니다.
보험사가 주도하는 의료자문대신, 환자와 보험사가 합의하여 정하는 '제3의 대학병원(종합병원)' 전문의에게 판정을 받겠다"고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 감정 비용은 전액 보험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3차병원 진단이 아니면 늘 이렇게 태클거는 보상과 진절머리 나네요.
이래서 보험은 실비만 있음 되네요.
홈페이지 민원제기 하시고, 금감원 까지 동시 진행 하는게 좋을꺼 같네요.
의료자문은 병원이 아닌 업체에다 맡기기에 쓸때없는 소리만 합니다.
필수동의 아니기에, 위 서류들 민원제기시 첨부 하면 될꺼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