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가운두루미911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담배가게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담배가게 거리 제한이란, 두 개의 담배가게가 서로 50m 이내에 위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이 규제는 담배의 접근성을 제한하여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담배가게 거리 제한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담배가게와 학교, 어린이집, 청소년 보호시설 과의 거리를 50m로 제한했지만, 2014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담배가게의 거리를 50m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