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팔수 있는게 담배권이라고하는데요. 이게 다른곳에서 팔면 거기서 몇미터 떨어져있어야지만 담배를 팔수 있다는데요. 담배권을 받을 수 있는 거리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눈이예쁜꽃사슴13입니다.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은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원칙적으로 50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자율적으로 거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