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 민식이법은
: 스쿨존 사고에 대한 법입니다.
기존에는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6주미만의 상해사고는
형사/행정적처벌은 없었습니다.
--> 민식이법이 통과되어
스쿨존 만큼은 교통사고시 6주미만의 상해사고라도
형사/행정적처벌이 가능해 졌습니다.
기존 운전자보험에서 6주이상일때만
보장해 줫었으니까 법이 생기면서
보장이 안되는 구멍이 생긴거죠!
운전하실때 불안하시죠?
스쿨존 사고에 대비가 되는 거로 갈아타세요!
민식이법이 나온이후 어린이보호구역은 공포의 길이 되었죠!
저역시 일부러 피하거나 정신 바짝차리고 지나가죠!
마음불편하게 계속 지낼수도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보장되는 보험을 다시 가입하면됩니다!
(전체로 하든 일부부만 가입하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시 6주미만 진단일때도
"교통사고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운전자보험으로 갈아 타는 방법밖에는 없죠!
특히!
비갱신 80세만기 같은 상품이 아니라
운전자보험 10년만기 / 20년만기 같은 갱신형 상품이라면
고민할거 없이 갈아 타셔도 됩니다.
어차피 갱신이라 갈아탄다고 손해보는건 없거든요!^^;
조심해서 운전하시는게 가장 중요하니 언제나 안전운전 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