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계장치에 지출한 전기시설 및 다른 부대시설 등이 금액이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증가시켜준다거나 기계장치의 능률 향상 등 자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면 해당 금액을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에 추가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기계장치의 단순 수선유지비나 기계장치 이전에 대한 지출이라면 지급수수료 등의 당기 손금에 넣어야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