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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2

시설개선공사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기계장치이전설치를 하는데 전기시설및 다른 부대시설이 더 보충해야 하는 관계로
시설개선공사대금이 3.000.000원과 5,000,000원이 지출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정과목을 지급수수료로 처리를 해도 되는지

또는 기계장치에 추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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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계장치의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킨 경우에는 자본적지출로서 기계장치로 처리를 하는 것이나,

    기계장치 이전 설치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므로 비용(수선비, 지급수수료) 처리 하시면 됩니다. (자본적지출 x)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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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계장치에 지출한 전기시설 및 다른 부대시설 등이 금액이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증가시켜준다거나 기계장치의 능률 향상 등 자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면 해당 금액을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에 추가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기계장치의 단순 수선유지비나 기계장치 이전에 대한 지출이라면 지급수수료 등의 당기 손금에 넣어야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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