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등감가상각취득명세서 작성시 질문드립니다.
1. 기계장치매입 후 세금계산서 수취하였는데 전체 공급가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기계장치 매입분입니다. 일부금액으로 고정자산과표 등록 가능한지요
2. 기계장치 자본적지출로 인해 세금계산서 수취하였는데 이 금액도 고정자산과표등록 가능한가요
3. 고정자산등록시 다른업체에서 각각 세금계산서 수취하였는데 두 공급가액 합산한 금액으로 고정자산 하나 등록가능한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이 감가상각자산과 그 외의 자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서 등을 통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금액만 분리하여 고정자산으로 등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