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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돌고래132
그윽한돌고래13221.12.03

건설등 감가상각취득명세서 작성

건설등감가상각취득명세서 작성시 질문드립니다.

1. 기계장치매입 후 세금계산서 수취하였는데 전체 공급가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기계장치 매입분입니다. 일부금액으로 고정자산과표 등록 가능한지요

2. 기계장치 자본적지출로 인해 세금계산서 수취하였는데 이 금액도 고정자산과표등록 가능한가요

3. 고정자산등록시 다른업체에서 각각 세금계산서 수취하였는데 두 공급가액 합산한 금액으로 고정자산 하나 등록가능한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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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이 감가상각자산과 그 외의 자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서 등을 통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금액만 분리하여 고정자산으로 등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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