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를 설립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했는데 세금계산서 받으거 계정과목을 어떤거로 해야 맞는건지 해서요~
세금계산서 받은게 다 다른업체이긴 한데
-타일,방음문,철거공사 외, 타일외, 방음자재, 합판목재 ,공사대금 이렇게 있습니다.
전부터 300만원이상이라서 시설장치로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다른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서로 다른 업체에서 받았더라도 하나의 고정자산이 만들어진경우 완성되었을때 시설장치로 잡아서 감가상각하시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