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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리한오솔개90
영리한오솔개90
20.07.23

임차인이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부동산으로 많은 예비 세입자가 집을 보러 오는 상황입니다.

원래 항상 전화를 하고 집에 있을 때 방문하는 편입니다. 집에 없을 때는 여벌키로 들어간다고 미리 연락하구요.

이번에도 전화했는데 계속 안받아서 집에서 벨을 눌러보니 인기척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메세지로 '죄송한데 방만 빨리 보여주고 바로 나가겠다'라고 전송한 뒤 부동산 사람이랑 저랑 집보러 온 사람 셋이 집만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소지품 등 일절 손끝하나 건들이지 않았구요.

근데 멋대로 들어왔다며 주거 침입죄로 고소하겠다는데 이게 정말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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