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가능구간 주차후 사고시 책임은?

도로상에 흰색 실선이 표시된 구간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누가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긁고 지나간 흔적이 있을 경우 보상의 책임은 차긁은 사람에게 100%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에 흰색 실선이 있는 곳이라도 주차 구역이 아니며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

      사고시 불법 주차에 대한 과실이 산정되며 주간 10%, 야간 20% 정도의 불법 주차 과실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정차가 모두 가능한 백색 실선에 주차를 한 가운데, 차량에 대해서 파손 등의 사고를 한 자가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사고 후 미조치 관련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고 관련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채무도 진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차가능한 공간에 주차를 한 차량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자에게 100%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