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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드가자
자 드가자21.04.24

주차 가능구간 주차후 사고시 책임은?

도로상에 흰색 실선이 표시된 구간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누가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긁고 지나간 흔적이 있을 경우 보상의 책임은 차긁은 사람에게 100%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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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에 흰색 실선이 있는 곳이라도 주차 구역이 아니며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

    사고시 불법 주차에 대한 과실이 산정되며 주간 10%, 야간 20% 정도의 불법 주차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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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정차가 모두 가능한 백색 실선에 주차를 한 가운데, 차량에 대해서 파손 등의 사고를 한 자가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사고 후 미조치 관련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고 관련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채무도 진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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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차가능한 공간에 주차를 한 차량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자에게 100%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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