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는 민사소송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사건이 매우 클 경우 형사까지도 갈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위반은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등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경우 해당 침해자에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행위는 저작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도 됩니다. 보통 형사고소 후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도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다만 그 전에 합의하여 마무리되기에 형사처벌 사례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