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는 민사소송외에 형사고소도 가능한가요?
저작권 침해는 민사소송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사건이 매우 클 경우 형사까지도 갈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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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위반은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등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경우 해당 침해자에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행위는 저작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도 됩니다. 보통 형사고소 후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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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도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다만 그 전에 합의하여 마무리되기에 형사처벌 사례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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