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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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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9

저작권 위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저작권위반은 보통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지 않나요? 형사소송으로도 진행되나요?

저작권 위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저작권위반은 보통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지 않나요? 형사소송으로도 진행되나요? 형사재판의 경우 처벌수위는 어느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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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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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23.10.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위반의 경우에는 보통 내용증명을 통해 합의를 진행해보고, 합의가 안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처벌수위는 저작권위반의 정도, 전과유무 등에 따라 달리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침해행위는 손해배상의 민사문제와, 저작권 침해에 따른 형사 처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제54조(제90조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와 형사 진행이 모두 가능합니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