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하게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이 보통 13월의 급여라고도 불리는데요
1월에 연말정산을하면 환급대상일 경우 언제 환급금을 받을수가 있는 것인가요?
월급이랑 같이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2월달분 급여에 환급액을 반영하여 급여를 지급해줄 것 입니다.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신고기간인 5월달에 하는경우 보통 30일이내에 환급이 이루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 빠르게 처리하는 경우 2월 월급지급일에, 늦어도 3월에 환급이 진행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은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에서 가감되어 지급됩니다.
2월분 월급이랑 같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먼저 지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무처에 문의해보시는게 명확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으로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의 세금에서 차가감됩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생길 경우 세금이 추가징수되어 세후급여가 적어질 것이고,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세금이 환급되어 세후 급여가 커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급은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국세청에 3월 11일까지 제출하고, 환급신청을 하면 30일 이내 환급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2월에 제출한 경우는 3월에, 3월에 제출한 경우는 4월에 환급이 됩니다. 늦어도 4월에는 환급이 완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분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 납부는 2월 급여 시 반영됩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듯 아마 2월 급여때 급여액에 연말정산 환급에 따른 금액이 더해져서 나올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환급대싱이신 경우 1월 혹은 2월 급여에 포함되어 수령하시게 되십니다.
1월에 연말정산 하시는 경우 연말정산 2/10일까지 연말정산 신고될 것으로 예상되십니다.
다만, 연말정산 신고일 또는 환급금 반영일은 회사의 재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날짜확인을 원하시는 경우 회사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홍일권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재직중인 회사의 회계팀(또는 경리팀)에서 1월달에 연말정산자료를 근로자로부터 받아 검토한 후, 연말정산 한 결과를 2월귀속 2월지급으로 하여 세무서에 3월10일까지 보고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원들은 2월 급여명세서에 연말정산환급금을 합쳐서 지급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2월 달에 근로소득자 분들의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2월 귀속분의 월급을 받으실 때, 해당 환급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