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후손이라 해도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당사자가 아닌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단 친일로 벌어들인 재산을 빼앗을 수 있습지만, 친일반민족행위의 후손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죠.
헌법에 명시된 국민 권리 역시 존재하니, 각자에 처벌을 할 수는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어제는 광복절이였던거 아시죠? 광복을 위해 힘쓰신 열사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잊지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