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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바구미19520.08.15

친일파 재산에 대한 재산 국가몰수 가능성은??

최근 친일파 재산에 대한 논란이 있는 뉴스를 봤습니다.

친일파의 재산은 일재강용기에 불법적으로 축적된재산이 대부분일텐데 검증하지않고 국가나 사회에서 회수를 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국민정서상..돌아가신분들을 위해서라도..

국가에서 강제성을 가지고 친일파의 개인재산을 몰수할수 없을까요?

몰수할수있다면 몰수할수있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대표적인 친일파 이완용의 자손들은 해외자금만 몇천억씩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강제법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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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후손이라 해도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당사자가 아닌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단 친일로 벌어들인 재산을 빼앗을 수 있습지만, 친일반민족행위의 후손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죠.

    헌법에 명시된 국민 권리 역시 존재하니, 각자에 처벌을 할 수는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어제는 광복절이였던거 아시죠? 광복을 위해 힘쓰신 열사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잊지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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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본 질문은 매우 주관적인 내용이라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친일파의 재산몰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것입니다.

    어찌됬건 사유재산이며, 연좌제가 적용되지 않는점 등을 고려할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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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친일재산귀속법 )이 이미 존재합니다.

    이 법은 친일재산(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친일재산 및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한다)은 그 취득ㆍ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합니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환수가 가능한데다 비율과 상관없이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 취급한 재산이 아닌 것을 전부 환수가 가능합니다.

    이완용의 후손이 취득한 해외자금 중에서도 친일재산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법의 강제력을 통해 환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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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질문은 '세무 & 회계' 카테고리의 성격과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률' 등과 같은 알맞은 카테고리를 찾아 질문하시면 전문가 분들이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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