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차량을 소유할 경우에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사례처럼, 외제차를 구입한 경우, 차량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수급자 자격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 불가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된 차량, 가액은 통상 500만원 이하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차량 소유는 가능하나 고가 차량일 겨우 재산 환산액에 포함되어 급여가 조정될수 있어요.
현재 상황에 적용하면, 외제차이고 9년된 차량->차령이 10년이 안되죠. 예외 인정요건이 안됩니다. 외제차는 일반적으로 차량 시세가 높은데 500만원 초과 가능성도 크죠. 결과적으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자격박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