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단지
- 청소생활Q. 옛날 수세식화장실(공중화장실) 실태조사안녕하세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요즘에도 서울이나 지방에 옛날 수세식 공중화장실이 있는곳이있는지 궁금합니다다 깔끔하게 변경이 많이 된걸로 아는데안된곳도 더러 있다고 들어서요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형사법률Q. 전남친 사기사건으로 고소진행하려합니다22년도 12월부터 24년까지 총 피해금액은나눠서 계좌로 보낸 금액1억7천300만원 입니다빌리면서 초반엔 일이 정리되면 꼭 갚을게 하면서단한번도 갚은적없고 심지어 저의 계좌번호 한번 물어본적 없었으며 사업이 잘못되며 사업자를 만들면 한번도 본인이름 앞으로 만든적이 없어요비밀이 많은 것 같은데 자존심 상해할가봐 한번도자세하게는 물어본적 없습니다제가 조금씩이라도 상환해달라 하니 본인 사업정리하고 월세 집 나가면서 보증금 들어오면 갚고 등등 말하다가결국 집엔 사람이 들어온다 했다가 취소되고차 판금액 1000만원만 보내고 그 이후는 연락두절이네요처음부터 사기꾼 같은데제가 아는건 그사람 이름 연락처 전에월세살던주소이메일주소 이렇게 다구요또 카카오톡으로 빌려달란 내용 모두 캡처 계좌로 보낸 증거 갚겠단 내용 다 있어요액수가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형사 민사 다 하고 싶은데이사람이 왠지 본인앞으로 안해놓고모든게 다 친척이던 다른 사람앞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형사고소로 해야 압박이 가능할것같은데가능한지 여쭤봅니다8년을 만났는데 그 세월이 쭉 배신당한것 같아서참 마음이 힘드네요..
- 민사법률Q. 돈을 빌려주고 못받으면 할수있는 방법안녕하세요 2억정도 결혼하려던 남자친구한테 빌려줬는데요계좌로 입금은 다 했구요차용증은 없어도 카톡내용에 증거는 다 있어요정리되면 갚겠다는 증거도 있구요월세로 살던 오피스텔도 내놓았다고 하는데 이제 이사람 말이 신뢰가 없어요갚겠다고 말만 해도형사고발은 안되는거죠?지금은 전화도 카톡도 안받고 안읽네요늦게 답장 할것 같긴한데답답해서요이대로 도망가면 못잡나요? 아는건주민등록 앞번호랑 이름만 알아요사업자도 정리할것 같고 그사람 앞으로 한게 아니라서요도와주세요
- 기업·회사법률Q. 법인체와 개인체 사업장 장단점 그리도 법인체 인수(매매)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요~회사가 법인체와 개인 사업장이 있는데법인체 장단점과개인 장단점이 궁금합니다~또 법인체는주식회사인데 법인체 사고파는것 (주식도 전체 함께 포함 매매)순서가 궁금합니다~ 제가 잘몰라서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한 직원이 내용증명을 보내왔네요안녕하세요 회사입장입니다퇴사한 직원이 노무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개인적으로 빠지는건 하나도 금액을 빼지 않았는데일이 있을시격주 토요일에 오전근무 나온적이 있는 부분에대해 돈을 지급하라고 노무사를 써서내용증명을 보내왔네요저희가 이 금액을 입금하면나중에 또 노무사님을통해 다르게 말을 번복하여다른 내용증명을 보내올수도 있나요?회사입장에서는 좋게 마무리 하고 싶어서요퇴사한 직원도 신고를 할수 있어도 저희와 합의봐서 돈을 얻고싶어서내용증명을 보낸거라고 생각하면 되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정수급자 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기초수급자로 4개월 정도 나라에서 돈이 나온 사람이 있는데올 초에 기초수급자 해당이 되려면 회사에서 최소금액을 맞춰달래서맞춰주었습니다 4대보험 신고를 140으로 해달라고 하여그리해드리고 나머지 최저임금에 맞춰서 현금으로 드렸어요이번달에 퇴사를 원하시는데퇴직금에 대해 물어보시네요25년도 1월부터 서류상 140으로 해드려서퇴직금 상환이 140*3개월치로 계산이 나오는데본인은 최저임금 금액에 맞춰서 퇴직금을 요합니다회사입장에서도 그냥 최저임금에 맞춰 퇴직금을 상환해 드리려합니다제가 궁금한거는 그렇다면최저임금 대로 돈을 다 받으시는건 회사에선 당연히 해드려야 할 입장입니다 단지그러면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도 4개월정도나라에서 입금을 받으셨는데그러면 안되는게 아닐까요?이중으로 다 본인한테 도움되게끔만 좀 이기적으로느껴져서요만약 부정수급 신고시에어떤걸 하는게 도움이 될까요부정수급이 맞긴하나요궁금하네요신고가 되는 대상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초수급자 부정수급자 궁금하네요!!!저희 직원이 12년 일했습니다제가궁금한게 25년도1월부터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회사에서 받는금액이 최소140이어야 한다고해서 소득을 그렇게 올려줄수 있느냐 해서 그렇게 맞춰주고나머지 금액(최저임금)은 현금으로 매달 맞춰드렸습니다다름이 아니라 퇴사를 말씀하셨는데퇴직금액도 마지막3개월 더하는금액을140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원래 받으신 최저임금 금액으로 하여야 하나요나라에서 돈은 받고 있는걸로 아는데퇴직금은 최저임금 값 그대로 해주는게 당연하다고 하네요근데 그럼 기초수급자에 부정수급 아닌가요?회사입장에서는 최저임금으로 그냥 퇴직금 주면 되나요?나중에 신고대상일까요 궁금하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초수급자 기준에 부합하려면 회사기준저희 직원이 12년 일했습니다 제가궁금한게 25년도1월부터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회사에서 받는금액이 최소140이어야 한다고해서 소득을 그렇게 올려줄수 있느냐 해서 그렇게 맞춰주고나머지 금액(최저임금)은 현금으로 매달 맞춰드렸습니다다름이 아니라 퇴사를 말씀하셨는데퇴직금액도 마지막3개월 더하는금액을140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원래 받으신 최저임금 금액으로 하여야 하나요나라에서 돈은 받고 있는걸로 아는데퇴직금은 최저임금 값 그대로 해주는게 당연하다고 하네요근데 그럼 기초수급자에 부정수급 아닌가요?회사입장에서는 최저임금으로 그냥 퇴직금 주면 되나요?나중에 신고대상일까요 궁금하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에 입사해서 궁금한게많네요 도와주세요궁금한게 많은 사람입니다1.예를들어 월급이 최저임금 금액에 해당이 된다면요그래서 한달 기준 월급이 25년도 기준으로 했을때2.096.270원 입니다그리고 회사에서는 식사를 제공해줍니다그러면 식사까지 제공해주는 회사는최저임금보다 더 받는걸로 되는건가요?식사비까지 추가로 해서요2.회사입장에서식사비용은 제공해주지 않는다면,식사비용 포함해서최저임금으로 2.096.270원으로 해도 되는건가요?식사비용이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내용증명서로 사직서를 우편으로 보내왔네요보통 무단결근한 사람이사직서를 통보할때 내용증명서라고 보내나요? 황당해서요보통 회사 사직할때는사직서나 퇴직서로 제출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