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장근무중 몸을다처 병원에서수술후 퇴원하여통원치료중이며 휴업급여를 밭고있는데 통원치료기간중 회외휴양을 계획중인데 그기간에도휴업급여신청이가능한가요

산제로 병원수술후 퇴원하여 통원치료중이며병원에는 한달에한번정도 방문하라고해서통원치료중이며 휴업급여를밭고있습니다 통원치료기간이 아직두달정도남아서 한달정도 해외온천으로 휴양을 갈려고하는데 그기간동안도 휴업급여신청이가능한지요 잘알려주시면 고맙곗습니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가 승인된 기간 중에 해외에 다녀오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 기간 중에는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