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처리 후 복직해서 병원 통원 다닐 시
산재승인은 되었고, 산재요양기간은 곧 종료입니다
발목 부상인데 재활이 남았고, 업무가 현장직이라 발목에 부담이 가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병원 재활치료를 다녀야 하는데
기존 연차는 이미 다 소진되어 있지만, 야간이나 주말에 병원에 갈 수 가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산재종결이 되어도 무급휴가로 확실하게 쉬면서 제 돈으로 치료받고 싶습니다..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법에서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선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휴가제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무급으로 규정된 여타 규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