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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개구리53
청초한개구리5321.04.04

통장압류금액중 보존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소액압류금액 185만원은 채권자가 찾아갈 스없다고 하는데 만약 금액이 5백만원이 압류되었다면 채권사에서 185만원을 남겨놓고 찾아가나요 아니면 5백만원 전부 를 채권단에서 찾아갈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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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압류 금지채권으로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1인당 185만원에 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압류범위 변경(해제)신청을 통하여 이에 대한 185만원의 범위 내에서는 그 압류 범위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85만원 이하가 입금된 계좌가 압류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5백만원 전부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