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판매대금을 1년이 지나도록 받지 못했습니다

우유를 가정배달하고 수금이 되지않아 지금은 중지상태 입니다.

전화하거나 메세지를 남기면 준다고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

1년 전부터는 전화 피하고 답장도 없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콩나물값,두부값은 깍는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한 우유대금도 때어먹는일은 절대 해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이 우유배달서비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유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고있다면 고객을 상대로 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금이 크진 않은 것으로 보이니, 정식 내용증명 등으로 이행 촉구를 해보시고,

      반송이나 회송 되는 경우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법에 따른 재판 등 보다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고려 바랍니다.

      지급명령의 양식 등은 대법원-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여러 양식 등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 미납금이 참 받기 어려운듯합니다.

      그렇다고 소송을 하는것도 번잡합니다만, 종국적인 해결책은 소송밖에 없습니다.

      문자 등으로 최종 지급일을 알리시고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부디 원만히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