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에대하여 행정청에 행위자에게 적법한 행정처분을 해라고하는 행정심판을 하였지만청구인이 법률상 조리상 신청권한이 없어 각하 재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경우 청구인이 법률상조리상 신청권한이 있으면 다시 행정심판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