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에대하여 행정청에 행위자에게 적법한 행정처분을 해라고하는 행정심판을 하였지만청구인이 법률상 조리상 신청권한이 없어 각하 재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경우 청구인이 법률상조리상 신청권한이 있으면 다시 행정심판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신청권한이 발생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행정심판도 심판청구기한(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행정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있으므로 이를 도과했다면 제기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