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용은 제목과 상동입니다.
부동산 권리보험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이고 가입금액은
어떻게되고 어떤 경우에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주의사항은 없는지 설명해주실분
미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흔히 권원보험이라고 합니다.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하는 것인데
문서위조, 사기, 선순위담보권,,등 등기부로 발견할 수 없는 위험으로 인해
피보험자의 부동산 권리에 하자가 생길 때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동산 권리의 하자로 인해 피보험자(부동산소유자, 저당권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흔히 권원보험이라고 합니다 권원보험은 문서위조, 사기, 선순위담보권 등
등기부로 발견할 수 없는 잠재된 위험으로 인해 피보험자의 부동산 권리에 하자가 생길 때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동산권리보험(권원보험)은
부동산 권리의 하자로 인해 피보험자(부동산소유자, 저당권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보험회사 상품이지만 보통 공인중개사, 은행에 제휴되어 판매 증권발행되고있기에 목적에 맞게 공인중개사, 은행에 문의하셔도되구요
개별적으로 보험사 연락해서 권리보험 가입문의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