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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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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좋은지 궁금합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보증보험이 무슨 역할을 해주는지 궁금하여 질묻드립니다. 보증보험에 대해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해두면 혹시라도 만기에 집이 안빠져서 보증금반환을 못받으면 보증보험에 신청할수 있고 또 집이 경매에 들어간다해도 조건을 구비했을때 보증보험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요즘에는 보증보험은 가입할 수 있으면 무조건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보증보험은 만기시 주인이 보증금을 이런저런 이유로 미상환할경우 보증회사로부터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은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만약이라는 상황을 대비 하기 위해서 가입하는것으로 전세보증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통한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을 통해 경매에서 변제를 받을 수도 있으나 순위가 밀리면 일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받더라도 경매과정을 거쳐야하므로 낙찰이되어 낙찰자가 대금을 납입하여 배당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반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서류 (해지통지 내용증명 등) 를 준비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접수 한 후 보증채무청구서 등 보증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지급 요청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보증기관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이란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보험회사가 이를 대신 지급해줍니다.

    요즘 같은 전세사기가 많은 시기에 보증보험을 드시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