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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꾸러미
답변꾸러미23.05.08

정신병동 강제입원(보호입원) 질문 드립니다.

나이
30
성별
남성
복용중인 약
x
기저질환
정신질환

정신병동 입원절차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소견서가 있을 경우에는

강제입원(보호입원)을 요청하면 심사없이 바로 입원 가능한가요?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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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성진 의사입니다. 정신병동 보호입원은 자해나타해 위험이 높거나 정신질환이 심각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사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가능하며. 입원 2주 이내에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추가 소견이 기존 소견과 일치하면 입원을 유지하고 불일치하면 바로 퇴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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