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자 2명 동의와 정신과 의사 의 진단 이 있으면 강제입원 가능한 것에 대해
위헌판결 난거 맞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입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보호의무자 2명 이상(1인밖에 없으면 1인)이 신청,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 진단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16년 위헌결정에 대한 것이라면
그 이후 2017년 개정되어 현재는 '2명 이상의 보호의무자가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강제입원이 가능핟로고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