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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당나귀36
와일드한당나귀3624.03.01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관련. 위헌판결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 보호자 2명 동의와 정신과 의사 의 진단 이 있으면 강제입원 가능한 것에 대해

위헌판결 난거 맞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입원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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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보호의무자 2명 이상(1인밖에 없으면 1인)이 신청,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 진단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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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위헌결정에 대한 것이라면

    그 이후 2017년 개정되어 현재는 '2명 이상의 보호의무자가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강제입원이 가능핟로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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