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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딱따구리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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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매시 자동차보험 가입 질문입니다.

현재 아버지 밑으로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있고

신차가 지금 차대번호까지 나왔어요

내일 자동차등록소?를 들어간다고 보험가입해야된다는데

블랙박스 특약? 같은걸 하려면 사진찍어야되더라구요

근데 차를 받는건 수~목중에서 받을 수 있다고하는데

차량 구매를 목요일로 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운전경력 인정 받으려면 전화로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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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대번호가 나왔으니 보험가입이 되어 있어야 운행이 가능 합니다.

      내일 등록사업소 가서 번호판 달고, 블박달고, 본인이 원한 옵션 작업 등을 해서

      본인에거 차를 가지고 옵니다.

      보험가입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신처 명의기준으로 보험 가입 하면 됩니다.

      차대번호만으로도 가입 가능 합니다. 블박 할증은 후 고지 하여도 할인해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경력은 기명피보험자로 가입할시 자동으로 쌓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경력은 아버지 보험 밑에 있을때 미리 이야기 안했다면 인정 안됩니다.

      차량은 등록전에 보험가입 하고 인수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신차를구입하시게 소유자가 본인 으로 등 록하시게되면 개인정보동의하시게되면보험료산출시. 가입굉력등이조회되므로 걱정하시않으셔도됩니다

      블랙박스 장착에대한 할인혜택은 등록후 사진촬영하여보험사에제출하시면 할인후 환급해드립니다